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제5조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품질보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이 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요건이나 지침을 정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지침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지침으로 제시한 제1항의 세부요건이나 지침을 해당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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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