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제4조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품질보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부사항별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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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1. 조직 가. 사업자는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계약자, 대리인 등을 말한다)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 및 조직의 권한과 임무를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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