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및 제3항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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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으로서 일반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으로서 일반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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