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4조 (정보공개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및 제3항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대상별 정보공개 시기는 별표2와 같다.
②영 제146조의2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포털을 통하여 공개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정보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공개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1. 방대한 양의 개별 기록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2. 자료 공개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외에 다른 기관과 관련된 정보로 인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시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연장 사유와 예상 공개 일자를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포털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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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및 제3항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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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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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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