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4조 (정보공개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및 제3항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 대상별 정보공개 시기는 별표2와 같다.
영 제146조의2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포털을 통하여 공개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정보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공개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1. 방대한 양의 개별 기록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2. 자료 공개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외에 다른 기관과 관련된 정보로 인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경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시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연장 사유와 예상 공개 일자를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포털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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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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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