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3조 (정보공개 대상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및 제3항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6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공개 대상은 별표1과 같다.
②영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적인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생산자는 위원회에 서류 제출시 해당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부분을 음영처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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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타 정보공개 대상
근거 및 대상 | 대상 정보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른 사고조치 | 원전 사고·고장 사건조사보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계속운전 심사 | 계속운전에 관한 심사보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7조에 따른 전국환경방사능 감시 | 전국 환경방사능 조사보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7조에 따른…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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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