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및 제3항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보공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적극적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 및 기준수립 지원2.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 및 공개3. 공개 정보의 품질관리 및 현행화4. 정보공개센터 포털 구축 및 운영5. 공개된 정보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