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병원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의료관련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원내외 감염예방·관리 등을 총괄하는 감염관리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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