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의료관련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원내외 감염예방·관리 등을 총괄하는 감염관리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1. 의료 관련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감염위험평가 및 감염발생감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3.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대책마련, 연간 감염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의료 관련 감염예방·관리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6.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7. 병원의 전반적인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8. 부서별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9. 감염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10.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11. 병원 내·외부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병원에서 정한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②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병원감염의 발생감시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사항4. 그 밖의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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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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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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