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보고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의료관련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원내외 감염예방·관리 등을 총괄하는 감염관리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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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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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