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감염관리실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의료관련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원내외 감염예방·관리 등을 총괄하는 감염관리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염관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1.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2.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3.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병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감염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