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의료관련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원내외 감염예방·관리 등을 총괄하는 감염관리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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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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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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