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의료관련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원내외 감염예방·관리 등을 총괄하는 감염관리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병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병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1. 감염관리실장2. 흉부내과장3. 흉부외과장4. 진단검사의학과장5. 간호과장6. 약제과장7. 서무과장8. 임상연구소장9.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간호사 또는 병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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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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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