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의료관련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원내외 감염예방·관리 등을 총괄하는 감염관리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병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병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1. 감염관리실장2. 흉부내과장3. 흉부외과장4. 진단검사의학과장5. 간호과장6. 약제과장7. 서무과장8. 임상연구소장9.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간호사 또는 병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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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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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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