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3조 (업무인계·인수 기준일)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2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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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인계·인수 기준일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등의 변경일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인계·인수 기준일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등의 변경일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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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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