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5조 (업무인계·인수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2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를 인계하는 공무원(이하 "인계자"라 한다)은 제3조의 기준일 전까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1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이하 "업무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0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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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2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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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