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6조 (입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 내용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 후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위원장, 부위원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사무소장인 경우 입회자를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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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2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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