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조문 원문
이라 한다) 또는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0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이라 한다) 또는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0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