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4조 (업무인계·인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2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3조의 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업무를 인수하는 공무원(이하 "인수자"라 한다)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수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인수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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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2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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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