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4조 (업무인계·인수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3조의 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업무를 인수하는 공무원(이하 "인수자"라 한다)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수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인수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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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2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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