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2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공무원은 제외할 수 있다.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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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2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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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