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축산물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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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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