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공포일 2018-03-05 · 시행일 2018-03-05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18-03-05 · 시행 2018-03-05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축산물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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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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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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