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제2조 (사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축산물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물용의약품중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은 "별표1"에 한한다.
②"별표1"에 기재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등은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타민제, 푸로비타민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등 사료첨가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사료첨가제를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사용기준 및 허용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용가능한 새로운 항생물질제제 또는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확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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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5 시행된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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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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