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제3조 (대상배합사료)
이 법령의 취지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축산물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상배합사료는 "별표2"와 같으며 "별표2"의 대상 배합사료 이외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동물은 유사가축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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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상배합사료
[별표 2] 대상배합사료 축 종 | 용 도 | 명 칭 | 사 용 범 위 고 기 소 | 번 식 용 | 어린송아지사료 중송아지사료 큰송아지사료 종모우사료 임신우사료 포유우사료 | 생후 3개월령이전 3-6개월령이전 6-12개월령이전 13개월령 이후 수소 13개월령 - 분만이전 분만 - 분만이후 3개월령 고 기 소 | 비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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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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