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제3조 (대상배합사료)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축산물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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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상배합사료는 "별표2"와 같으며 "별표2"의 대상 배합사료 이외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동물은 유사가축에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상배합사료는 "별표2"와 같으며 "별표2"의 대상 배합사료 이외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동물은 유사가축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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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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