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제4조 (휴약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축산물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은「약사법」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사항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에서 규정한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