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2공포 · 2018-01-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이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라 한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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