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18-01-31 · 시행일 2018-03-02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3조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18-01-31 · 시행 2018-03-02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이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라 한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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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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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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