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2공포 · 2018-01-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이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라 한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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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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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발급비용은 최초 제공하는 1부를 제외하고는 요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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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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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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