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18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2.6.15., 개정 2018.3.2.>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재활병원부 각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6.15., 개정 2018.3.2.>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료기기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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