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18.3.2.>
②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신설 2018.3.2.>
③위원회의 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④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⑥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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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