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3.>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3.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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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2 시행된 국립재활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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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