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3.>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3., 개정 2018.3.2.>1. 의료기기의 기본계획 조정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기기의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3. 의료기기의 운용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의료기기 예방점검에 관한 사항5. 의료기기 유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6. 부작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7. 주요 의료기기 도입 결정에 관한 사항8. 고위험의료기기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9. 기타 의료기기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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