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3.>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병원 각 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의 출석 및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3.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