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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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병원 각 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의 출석 및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3.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병원 각 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의 출석 및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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