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3.>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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