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유지·관리 평가대상 방재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유지·관리를 평가해야 하는 방재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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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지관리 평가 대상 방재시설
시 설 | 시 설 물 | 비 고 소하천시설 | 제방 | 소하천시설 | 호안 | 소하천시설 | 보 | 소하천시설 | 수문 | 소하천시설 | 배수펌프장 | 하천시설 | 댐 | 하천시설 | 하구둑 | 하천시설 | 제방 | 하천시설 | 호안 | 하천시설 | 수제 | 하천시설 | 보 | 하천시설 | 갑문 | 하천시설 | 수문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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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정의
제2조 · 유지·관리 평가대상 방재시설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제4조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방법제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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