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연 1회 등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방법 및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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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정의제2조 · 유지·관리 평가대상 방재시설제3조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제4조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