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연 1회 등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방법 및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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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9 시행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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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