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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연재해대책법
LAW ·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11조
토지 출입 등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13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제1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제14의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14의3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제15의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제15의3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제16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제16의2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6의3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제16의4조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제16의5조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제16의6조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제17조
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제18조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제19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제19의2조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제19의3조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19의4조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9의5조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제19의6조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제19의7조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제20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1조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제21의2조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21의3조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제22조
홍수통제소의 협조 등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의2조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25의3조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제25의4조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제26조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제26의2조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제26의3조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26의4조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제28조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제29조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29의2조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제3조
책무
제30조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ㆍ발전 등
제31조
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제32조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32의2조
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등
제33조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33의2조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제33의3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33의4조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제33의5조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34조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제35조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36조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37조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제38조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제38의2조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39조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40조
대행자의 준수사항
제40의2조
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1조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제41의2조
대행자 실태 점검
제42조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42의2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43조
청문
제44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44의2조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제45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
제46조
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6의2조
재해대장
제46의3조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제47조
중앙합동조사단
제48조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제49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제49의2조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제4의2조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
제5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제50조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제51조
제52조
복구예산의 정산 등
제53조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제54조
제55조
복구사업의 관리
제55의2조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제56조
토지 등의 수용
제57조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제58조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제58의2조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제58의3조
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제59조
방재기술의 실용화
제5의2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제6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제60조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제61조
제61의2조
제61의3조
제61의4조
제62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63조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63의2조
수수료
제64조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제64의2조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제65조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65의2조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제66의2조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제67조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제68조
손실보상
제69조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제6의2조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6의3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제6의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제6의5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제7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제70조
국고보조 등
제71조
제72조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제73조
협회의 정관 등
제74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제75조
평가 및 포상
제75의2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제76조
권한의 위임 등
제76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
벌칙
제78조
양벌규정
제79조
과태료
제8조
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제9조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