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연재해대책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34조
자연재해대책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1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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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제11조 토지 출입 등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제13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제1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제14의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제14의3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제1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제15의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제15의3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제16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제16의2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16의3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제16의4조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제16의5조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제16의6조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제17조 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제18조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제19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제19의2조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제19의3조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제19의4조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제19의5조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제19의6조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제19의7조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제2조 정의제20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제21조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제21의2조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21의3조 ~ 제37조 (30개)
제21의3조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제22조 홍수통제소의 협조 등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의2조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제25의3조 해일위험지구의 지정제25의4조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제26조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제26의2조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제26의3조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제26의4조 내설설계기준의 설정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제28조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제29조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제29의2조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제3조 책무제30조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ㆍ발전 등제31조 수자원관리자의 의무제32조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제32의2조 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등제33조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제33의2조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제33의3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제33의4조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제33의5조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제34조 재해정보체계의 구축제35조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제36조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제37조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제38조 ~ 제55의2조 (30개)
제38조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제38의2조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제39조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제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40조 대행자의 준수사항제40의2조 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제41조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제41의2조 대행자 실태 점검제42조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제42의2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제43조 청문제44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제44의2조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제45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제46조 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제46의2조 재해대장제46의3조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제47조 중앙합동조사단제48조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제49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제49의2조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제4의2조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제5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제50조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제51조 제52조 복구예산의 정산 등제53조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제54조 제55조 복구사업의 관리제55의2조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제56조 ~ 제7조 (30개)
제56조 토지 등의 수용제57조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제58조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제58의2조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제58의3조 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제59조 방재기술의 실용화제5의2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제6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제60조 방재기술평가의 지원제61조 제61의2조 제61의3조 제61의4조 제62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제63조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제63의2조 수수료제64조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제64의2조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제65조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제65의2조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제66의2조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제67조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제68조 손실보상제69조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제6의2조 사업 착공 등의 통보제6의3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제6의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제6의5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제7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