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소관 방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방재시설에 관련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에 보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및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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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9 시행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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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