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소관 방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방재시설에 관련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에 보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및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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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방재시설 구분 | 2. 재난관리부서 역량 |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 점검대상기관 | 중앙, 공공 재난 관리 기준 | 재난경감계획(예방) | 구조적대책 | 배점 | 중앙 7점 공공 7점 세부 지표 | 2-2-2. 방재시설 등 유지・관리 실적 (‘18년 신규) |…
제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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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정의제2조 · 유지·관리 평가대상 방재시설
제3조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방법제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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