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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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소관 방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소관 방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방재시설에 관련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에 보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및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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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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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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