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소관 방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방재시설에 관련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에 보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및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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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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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9 시행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정의제2조 · 유지·관리 평가대상 방재시설
제3조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방법제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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