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제4조 (증표의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 조사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종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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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 등은 조사 등의 직무 수행 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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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등은 조사 등의 직무 수행 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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