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제2조 (증표의 종류 및 규격ㆍ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 조사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종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9.>
조문 요약
위원 등에 대한 증표의 종류는 "위원증" 및 "조사관증"(이하 "증표"라 한다)으로 하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증표의 색채는 연한분홍바탕에 검은 글씨로 하되,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증표의 종류 및 규격ㆍ제식위원증조사관증증표위원장규격ㆍ제식종류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 등에 대한 증표의 종류는 "위원증" 및 "조사관증"(이하 "증표"라 한다)으로 하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5.29.>
②증표의 색채는 연한분홍바탕에 검은 글씨로 하되,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7.5.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 조사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종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 등에 대한 증표의 종류는 "위원증" 및 "조사관증"(이하 "증표"라 한다)으로 하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증표의 색채는 연한분홍바탕에 검은 글씨로 하되,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