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증표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증표의 발급권자가 증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증표와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증표의 발급권자가 증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증표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증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증표재발급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ㆍ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개정
    증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증표재발급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ㆍ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