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제6조 (증표의 회수ㆍ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 조사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종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9.>
조문 요약
위원 등이 위원회에서 퇴직, 전출을 하는 때에는 증표를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의 발급권자는 반납된 증표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증표의 회수ㆍ반환증표하게규정발급권자위원회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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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 등이 위원회에서 퇴직, 전출을 하는 때에는 증표를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의 발급권자는 반납된 증표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17.5.29.>
②위원회는 위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증표를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 등이 귀국하거나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30일 이상 국외에 여행을 하게 된 때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③위원회로부터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전문가는 그 해당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그 조사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표를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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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 조사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종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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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 등이 위원회에서 퇴직, 전출을 하는 때에는 증표를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의 발급권자는 반납된 증표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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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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