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제5조 (증표의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 조사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종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9.>

조문 요약

증표의 발급권자가 증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증표와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증표의 발급 및 재발급대장위원회증표재발급별지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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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증표의 발급권자가 증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증표와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증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증표재발급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ㆍ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개정 2017.5.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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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표의 발급권자가 증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증표와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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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