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에서 운영하는「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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