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제6조 (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에서 운영하는「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3. 그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무부장관은 자문단의 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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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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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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