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제6조 (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8-04-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에서 운영하는「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3. 그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무부장관은 자문단의 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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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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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