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4-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에서 운영하는「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 인권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안건과 관계된 위원만 참석하는 분과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자문단의 회의는 법무부 인권국장이 주재한다.
법무부 인권국의 각 과장 및 기타 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무부 인권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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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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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