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8-04-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에서 운영하는「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검찰, 범죄예방, 교정 및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의 인권침해 예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국가인권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국제인권조약의 가입·비준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4.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6. 기타 법무부 인권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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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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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