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제9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에서 운영하는「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자문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국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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