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에서 운영하는「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3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분야별로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로서 인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2. 인권단체 구성원으로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다년간 경험을 가진 사람3. 언론인, 법조인, 공무원 중 인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타 인권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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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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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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