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1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전시물(이하 "전시물"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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