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 제2조 (전시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1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전시물(이하 "전시물"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6.2.15.>

1. 조문 원문

야외전시장 전시물은 추억의 거리 내 건물, 오촌댁 및 부속 건물, 효자각, 방앗간 등 설치물과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국가 귀속 민속자료, 미등록자료, 복원품, 복제품 등 전시자료를 포함한다. <개정 2012.4.23, 2016.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1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