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 제4조 (전시물 관리 및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전시물(이하 "전시물"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6.2.15.>
1. 조문 원문
①전시물 관리는 현 상태의 보존 및 유지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 및 보수를 할 수 있다.
②분임자료관리담당관(전시물 관리 담당자)은 전시물 이상 유무, 안전 관리 상태 등의 전시물 점검을 위하여 일일 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2016.2.15.>
③전시물 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전시물의 이상 유무2. 전시물 개폐 여부 <개정 2012.4.23>3. 전시물 안전 상태 <개정 2012.4.23>4. 기타 상태5. 화기 단속 상태 <신설 2012.04.23>
④전시물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전시운영과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에게 보고하며, 국가 귀속 자료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유물과학과 자료관리관(유물과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⑤전시물 관리 담당자는 야외전시장 전시물 점검 결과(별지 제1호 서식)를 전시운영과장 또는 담당 연구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매달 문서로 별도 보고한다. <개정 2017.7.21.>
⑥전시물 내부에서는 일체의 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는 전시운영과의 승인을 받고 민속기획과에 유선통보 후 사용한다. <신설 2012.4.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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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1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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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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